2. 건물의 형태에 따른 구분과 용어
A. 단독주택(Detached House)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로서 단일택지 위에 단일건물이 단일가구의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서, 그 부지 내에서의 건축법이 허락하는한도 내에서 증.개축, 재건축 등이 주택소유자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법률상 소유권행사에 제약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가장 인정되는 형태의 주택이다.
잔디를 깎거나, 낙엽을 치우는 일, 그리고 눈을 치우고 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하지만, 자녀의 정서적 측면과 맑은 공기, 충분한 공간을 만끽하며 지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건물들은 대도시와 다운타운 중심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택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같은 주거형태이지만, 미국은 “Single-family homes”, 영국은 “detached house”, 캐나다는 원칙적으로는 영국식 영어를 따르지만, 인접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Separate house”라 부른다.
B. 반단독주택(Semi-Detached House, Duplex)
사진에서와 같이 단독주택처럼 생겼으나 가운데 벽을 경계로 양쪽으로 두개의 현관과 두개의 굴뚝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채의 주택을 맞붙여 지은 것으로 토지는 각각 소유이지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까지 4feet clearance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다 많은 주택을 약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소유자는 독자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 또한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이 붙어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지붕의 보수 및 기타 문제에 있어 옆집의 소유주와 항상 협의 하에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같은 것이다. 또한 서로 이웃하고 있는 주택구조에서 오는 소음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Privacy)의 침해도 일부 생길 수 있다.
미국, 호주는 “Duplex”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고, 영국과 캐나다는 “Semi-”라고 부른다.
C. 타운하우스(Townhouse, Rowhouse)
타운하우스는 번역하면 ‘연립주택’이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지 위에 건물간의 간격이 없이 연결되어 지어진 형태로 각 유닛의 대지 폭이 매우 좁고 대신 2~3층, 지하 등을 포함하여 4~5층의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가면 매우 비싸고 오래된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기원을 볼 필요가 있다.
Townhouse”의 기원은 영국의 지방에 사는 귀족이 도시(Town)에 와서 기거하는 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후 17~18세기를 지나면서 “Terraced House”라는 새로운 주택형태가 영국의 도시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어졌고 유행하였다.
잡담하기 좋은 기본상식
“Terraced House”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타운하우스의 기원을 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보자. “테라스(Terrace)”라고 하는 단어는 경사지를 깍아 만든 계단식으로 만든 평지 부분을 말한다. 그 기원을 보면 경사지에 있는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테라스, 즉 “Terraced Street”에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것이고 테라스가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따라 지어진 타운하우스의 형태로 벽을 공유하여 지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독주택도 테라스하우스일 수 있다. 아뭏든, 영국에 가서 테라스가 없는데 왜 테라스하우스냐고 물으면 안 될 듯…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지방에 수만, 수십만평의 땅을 가진 부호들이 런던에 오면 자신만의 타운하우스에 기거하곤 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캐나다의 대도시의 다운타운 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당시의 부자들은 시내에 타운하우스의 형태의 주택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곤 했다. 예를 들자면, 몬트리올의 경우 도시 경계 안에서 단독주택(Detached House)의 거주율은 약 7%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 및 미국, 캐나다의 대도시 다운타운에 가면 위의 사진에서 보듯 예쁜 타운하우스들을 볼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반단독주택에 비하여 공간적으로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제한된 주택구입 예산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택되기도 하고, 최근의 고급화 된 타운하우스에서는 단독주택에 버금가는 고급 내부설비와 콘도미니엄과 같은 관리 상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단독주택에서와 같이 바비큐를 즐길 수 있고, 작으나마 뒷뜰도 있고, 잔디관리, 낙엽제거, 제설작업 등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콘도와 단독주택 간의 타협안으로서 선택되어진다.
타운하우스 중에는 공통구역의 관리를 공동으로 해 나가는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와 각 소유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토지 소유권을 가진 ‘프리홀드 타운하우스’가 있다. 프리홀드는 각 유닛이 자신의 대지를 가지고 각자의 도로 주소를 가진다. (예: 123 Main Street) 콘도 타운하우스는 한개의 주소에 여러개의 유닛이 있는 것이다.(예: Unit#11, 123 Main Street) 콘도 타운하우스는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단지내의 도로는 관리비를 통해 관리하고 주택의 내부관리는 개인이 하지만 외관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은 공동관리한다. Freehold 타운하우스는 공동관리나 관리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이웃 간에 공동관리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용을 분담하는 곳이 많다.
D. 아파트(Apartment)
공동주택의 형태로 한국의 아파트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북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소유권 등기를 개인 앞으로 넘겨주는 분양형태의 ‘콘도아파트’의 두가지로 공동주택 건물이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형태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단,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차이가 나므로 단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플랫-콘도 참조)
E. 로프트(Loft)
단어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다락방이라는 의미인데, 지붕 아래의 창고처럼 쓰는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 별도의 주택의 형태로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로프트 아파트먼트라는 최근의 트랜디한 주거형태이다.
Loft Apartment는 다운타운에 인접하였지만,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창고(Warehouse)나 공장(Industrial Building)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한 것으로 건물의 특성 상 층고가 높고 넓은 Open Space를 가진다. 높은 층고는 방 가운데에 Mezzanine area 라고 부르는 중간층을 만들수 있어 매우 유니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최초에는 보헤미안이나 히피, 예술가 들이 즐겨찾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예술가나, 건축가 같은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하는 전문직의 공간으로 선호되고 있다.
주택의 내부 구조에 따른 구분
이외에 주택의 내부 구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1층에 생활공간과 2층에 침실들이 있는 전형전인 2층집, 단층에 침실들과 거실 부엌등이 모두 있는 방갈로(bungalow), 그리고 각 층 사이에 다른 주거공간이 있는 스플릿(Split) 등이 있을수 있다. 기회가 되면 별도의 포스팅에서 소개하겠다.